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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fetv.go.kr/web/share/index.do?bidx=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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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6-25 18: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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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을 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온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하시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이 항상 많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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