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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이물폐쇄(영아) 응급처치 실천

2024-04-30 19:45:31.0

체크포인트
* 기도이물폐쇄(영아) 응급처치
자세 취하기 및 119 신고 → 등 두드리기 → 가슴 압박 → 이물질 확인 및 제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이물폐쇄(영아) 응급처치 순서]
자세 취하기 및 119 신고 → 등 두드리기 → 가슴 압박 → 이물질 확인 및 제거
[상태확인 및 119신고]
1. 아기가 울음소리를 제대로 못 내거나 청색증상이 보이면 기도이물폐쇄 의심해요.
2. 즉시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해요. (혼자 있다면 119 신고 후 응급처치)
3. 주변에 의자가 있다면 앉아서 응급처치를 해요.
[등 두드리기 5회]
1. 환자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팔로 받쳐 엎드리게 한다.
2. 손바닥 끝으로 등 가운데 양쪽 어깨뼈 사이를 강하게 5회 두드린다.
[가슴 압박 5회]
1. 등 두드리기를 하던 손으로 환자의 목과 뒷통수를 받친다.
2. 환자의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환자의 몸을 돌린다.
3. 환자의 젖꼭지 사이 가상선을 긋고 검지와 중지를 흉골에 올린다.
4. 분명하고 확실하게 5회 가슴 밀어내기를 한다. (강도는 심폐소생술과 비슷)
[입 안 이물질 제거]
1. 환자의 입안에 이물질을 확인하여 제거한다.
2. 이물질이 안 나왔다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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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흐흐, 난 지옥에서 온 루시퍼!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소방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기들 얘기군?
아기요?
아기들 목에 이물질 걸린 얘기잖아?
아, 영아 기도이물폐쇄가 주제군요?
학생들이랑 너무 먼 얘기 아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조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또 그런가?
그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아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를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희귀한 케이스 아냐?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삼킴·이물질 사고 중 약 6%가
1세 미만 영아에게서 발생하고 있어요.
인구 대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영아의 경우 삼킴·이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의식이 있으면, 오늘 배운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를,
의식이 없으면, 영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니 둘 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세한 교육을 위해 
신고하기, 등 두드리기, 가슴 압박, 이물질 확인을 구분하여 알려드리지만 사실상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이 보이며
기도이물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고 응급처치에 들어가거나
혼자 있다면 119 신고 후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주변에 의자가 있다면 의자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서서할 때보다 자세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처치할 수 있어요.
아기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팔로 받쳐 무릎 위에 엎드려 놓습니다.
이때, 아이를 받친 손은 아이의 머리와 턱이 흔들리지 않게 잡고
허벅지는 아이를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합니다.
손바닥 끝으로 등 가운데, 즉 양쪽 어깨뼈 사이를 
강하게 다섯 번 두드립니다.
다음, 가슴 압박입니다.		
등 두드리기룰 하던 손으로 아기의 목과 뒷통수 받쳐
아기의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다시 돌려줍니다.
아기의 젖꼭지 사이에 가상선을 긋고 검지와 중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5회 압박합니다.
이때, 강도는 심폐소생술과 비슷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입안을 확인합니다.
아기는 이물질이 입안으로 나왔어도 뱉거나 알리지 못하므로
아기의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물질이 안 나왔다면 등 두드리기 5회와 가슴 압박 5회를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각 단계에서 언제든 아기가 이물질을 뱉거나 기침하면 동작을 멈추고요,
아기가 숨을 안 쉬면 심폐소생술로 전환해 실시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장기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복부 밀어내기, 즉 복부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물질을 뱉더라도 병원에 방문해 장기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칫, 다음 톡에서 두고 보자고~
오늘 배운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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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