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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 사고!
여러분들이 운전자라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9km로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불법주차된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고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이 항상 많죠.
이 곳에 불법 주정차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보신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십시오!
마땅히 차 댈데가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아들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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