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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할 때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는 112, 119 민원상담은 110

등록일 2022.09.07

  • 작성자 임윤수
  • 작성일 2022.09.07
  • 조회수 935
  • 채널명 행정안전부

교통사고는 112, 해양사고, 화재사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

긴급할때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신고번호,
올바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곳
꼭 필요한 순간에만!!

#긴급신고 #신고전화 #교통사고 #화재사고 #민원상담 #112 #11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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