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N
S
열기
전체메뉴
유형별 재난
계절별 재난
생애주기별 재난
프로그램별 보기
안전 유튜브
열린 안전한TV
정책소식
안전한TV 소개
- 주간
- 044-205-1070
- 야간(당직)
- 044-205-1600
- 이메일주소
- safetv@korea.kr
성인이 아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유기, 방임하는 행위인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더보기
영상대본
김씨] 얘, 너 201호 사는 애 아니야?
아줌마 301호에 사는 아줌마야
너 왜 학교 안가고 여기 혼자 있어?
아이] 배고파요..
김씨] 어머..너 여기 얼굴 왜이래?
아빠] 정미주! 딴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랬지!
경비원] 어? 쟤 왜 저러죠? 지난번에도 저러더니 오늘 또 학교 안 보냈대요?
김씨] 별 일 없을까요? 아무래도 불안한데...
경비원] 이거 무슨 일 나기 전에 신고해야하지 않을까요?
김씨] 어 그러니까요...
경비원] 신고해야할 것 같은데...
N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a]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Na] 아동학대 유형별 특징 이해하기
Na] 아동학대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Na] 먼저 신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Na]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및
감금 행위를 뜻하며,
Na]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입니다.
Na] 마지막으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두거나 필요한 의식주 및
의무교육과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Na] 아동 학대 징후 발견하기
Na] 아동 학대의 징후는 크게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로 나타나는데,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신체적 징후로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가 있거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극단적인 공격성이나 위축된 행동 또는
부모나 집에 대한 공포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Na] 정서학대 당한 아이의 경우, 또래에 비해 신체 발달이 크게 저하되는 신체적 징후와
특정 물건을 빨거나 물어 뜯는 등 파괴적인 행동장애의 징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Na]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은 성병이나 임신, 배뇨곤란 등의 신체적 징후와,
다른 것으로 흥미를 유도해도 성적 행동의 중단이 어렵거나 지속되는 행동적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a] 방임에 처한 아동의 경우 건강 및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신체적 징후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구걸, 도벽, 잦은 결석 등의 행동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징후를 보이는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Na] 아동학대, 의심되거나 발견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Na] 이웃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거나 반복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Na]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다르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Na] 이웃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신고해 주세요.
Na] 이웃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Na] 우리 아이 친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으면 학대를 의심해 보세요.
Na]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 시 피해 아동의 정보를 함께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Na]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안전한TV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유투브 또는 SNS 등에 안전한TV 동영상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등 기관채널에서 이용 시에는 safetv@korea.kr로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