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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학생도 형사처벌 대상!ㅣ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기_9월 5주 주간학교안전통신문

2022-09-23 18:12:19.0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전동 킥보드.
최근에는 쉽게 빌려탈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즉 만 16세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건데요. 만약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9월 5주 안전한TV 주간학교안전통신문에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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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안전통신문 김 켈리입니다. 오늘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특별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 지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은 교수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는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인데요. 어떤 면허가 필요하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거죠.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이 면허증을 소지하신 후에 운전해야 하는 차가 분명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정의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뭐라 정의를 내렸느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25킬로미터 또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오직 전기 동력으로만 가는 전기 자전거까지 요렇게 세 가지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125 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모든 차들은 면허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요 총 3421 건의 달해요.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황 사고도 적지 않았고요. 아주 간단한 이동수단 같고요. 누구나 쉽게 탈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요 맨몸으로 도로에 나서시는 형태예요.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온몸으로 사고 충격을 흡수하시는 형태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고 상황은 그만큼 정말 우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전동 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 장치를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 그거, 즉 무면허 운전이죠. 그 경우에 범칙금을 1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재밌겠는데 탔다가 뭐 면허 없으면 범칙금 좀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정말 빙산의 일각만 알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 처벌은 형사 입건 항목이에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고요. 청소년의 경우라도 피할 수 없다. 형사처벌 항목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요 이 기기 조작에 있어서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법을 먼저 잘 숙지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일단은 좀 필요하시다고 보고요. 기본 수칙 헬멧 착용 반드시 해 주시고 두 명 탑승 금지입니다. 한 분만 타주셔야지 되고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에는 나 이외에도 또 다른 자전거 또 다른 수단이 이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리시는 경우라면 반납을 할 때요 지정된 장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어떻게 하시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반납에 그친다는 일이 아니라 주차 이후의 상황까지도 이곳에 통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안전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까지 보시는 것은 의무죠 의무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차죠 자전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를 보니까요 20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대에 많은 사고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차의 운전자로서요 인적 피해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책임을 가지게 되고 또 처벌의 무게를 가지게 되는데 자전거도 그렇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분들이 많으세요. 단순히 자전거라는 이유로 내 나이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고요. 나 역시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이동과 책임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이자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쉽게 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재밌겠다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놀이가 아니라요. 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활용하게 될 수단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안전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비 운전자로서의 준비 지금부터 필요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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