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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 안전한 보행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ㅣ11월 4주 주간학교안전통신문

2022-11-18 17:50:03.0

11월 11일은 무슨 날 일까요~?
막대과자를 먹는 날? 가래떡을 먹는 날?
모두 정답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보행자의 날’입니다!
보행 교통 개선과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작정 걷는 것 보단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은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안전한tv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꼭 지켜야 할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해 준비했어요!

오늘 같이 배운 안전수칙 기억해서 건강에도 좋은 걷기 운동, 함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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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켈리쌤]
안녕하세요! 주간안전통신문 김켈리입니다.
여러분,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막대과자를 먹는 날로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데!! 11월 11일은 바로 보행자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몇 가지를 설명해드릴게요.

보행자의 날이란 뭘까요?
보행자의 날은 보행 교통 개선과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 위기의 도래,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 11월 11일일까요?
길이 길쭉길쭉하니까? 아니면, 횡단보도에 칠해 놓은 흰 페인트 모양이 11자로 되어있어서?
아닙니다. 바로,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래요.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란, 자동차나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수칙은 일단 멈춤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에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면허가 없는 사람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선 안 됩니다.
이는 엄연히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두 사람 이상 함께 탑승하는 것도 불법이죠.
전동킥보드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또, 자전거 운전자는 무엇을 신경 써 지켜야 할까요?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또한, 이어폰 사용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채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면 주변 소음에 둔감해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보행자 역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인도를 이용할 것!
만약 인도가 없다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엔 서고, 보고, 걷는 방어 보행 3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엔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앞을 보지 않고 장난치는 행위 등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어폰을 낀 채 길을 걸어가면 다양한 위험신호를 놓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행 중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흐린 날이나 야간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밝은 옷을 입는 것도 보행자의 안전수칙 중 하나입니다.
또 도로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있는데요.
보통 도로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보는데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자전거 도로로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달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도로 걸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같은 때에 걷기만 해도 만성질환이 감소하고 많은 질병을 예방하며 기분까지 전환될 수 있다는데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전해드린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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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