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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중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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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리]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임경리 사무관입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도 많고 요건도 달라서 알쏭달쏭하기만 하죠. 저희가 총 2편에 걸쳐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멋진 두 분 소개드립니다. 해양경찰청 문성준 경위님. [문성준] 안녕하세요 [임경리] 세종소방본부 김경진 소방위님, 안녕하세요? [김경진] 네~안녕하세요 [임경리]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다고요? [문성준] 제가 엄청 많이 적어왔으니까 팀장님께서 긴장 좀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경리]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인사혁신처 엄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엄지호] 네~안녕하세요 [임경리] 혹시 이 중에 휴직 해 보신 분 계신가요? [김경진] - 저는 아이가 3명인데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5년 정도 육아휴직을 해봤습니다. [문성준] - 저는 아직까지 휴직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가 넘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에게도 아직 돌전인 아들이 있는데...요즘들어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엄지호] 저는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휴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임경리] 저도 한 5개월 유학 휴직을 했으니, 그럼 김경진 소방위님이랑 저랑 둘만 휴직 경험이 있네요. 휴직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엄지호] 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를 중단하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신분 보장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 부상?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질병휴직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휴직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이 곤란함을 판단하여 명령하는 직권휴직과 개별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게 되는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함께 알아볼 휴직들은 질병휴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원휴직에 해당하네요. [임경리] 네, 총 12개인데요 휴직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육아휴직일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엄지호]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나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가능합니다. 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김경진] 아, 저는 아이가 3명이니까 최대 9년 동안 가능하겠네요? [엄지호]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니,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성인 공무원 분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양육이 가능하니, 태어난 후부터 가능하고요. [문성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늦게 들어가서 만 9세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면 육아휴직 할 수 있나요? [엄지호]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만 9세가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3년 다 하지 않았어도 복직해야 합니다. [임경리] 이게 민간이랑 좀 다르죠? 민간에 있는 제 친구는 애가 3학년일 때 한 번 육아휴직을 썼어요. [엄지호] 맞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경진] 그런데 육아휴직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승진에서 밀리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엄지호] 걱정하지 마세요!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경력평정을 첫째아이는 1년, 둘째아이부터는 휴직 전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휴직 전 기간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이 인정되어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되고요. 만약, 이보다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하신다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시 예외평정을 적용해서 평가에 불리한 점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요. [문성준] 그럼 승진과 관련해서는 걱정이 좀 덜해지는데, 또 다른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팀장님~ 혹시 기저귀랑 분유값이 요즘 얼마하는지 아세요? 엄지호 글쎄요. 제가 먹어본지가 오래되서. 그런데 걱정은 크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있지요. 자녀 1명당 1년간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최초 3개월은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월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구요. [문성준] 우~~와~그럼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확 늘어나겠네요~ 글고 제 주변에 둘째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첫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해서 경력인정을 못 받는 경우를 봤어요~~ 이경우 대상자녀를 첫째에서 둘째로 정정할 수 없나요? [엄지호] 안타깝지만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면, 휴직도 임용의 일종이고, 임용일자는 소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청할 때 몇 째 자녀에 대해 신청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실수 없이 신청하셔야 해요. [김경진] 방학 같은 때에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안 되나요? 육아휴직하면 외국에 나가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엄지호]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국내이든 해외이든 자녀에 대한 양육이 지속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고, 자녀와 함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체류 중이라는 것은 입증이 가능해야겠지요. [임경리]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도 돌봐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게 가족돌봄휴직?.... 맞습니까? [엄지호]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간호 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로 요건이 확대되면서 가족돌봄휴직이라는 휴직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가사휴직의 경우 아픈 가족을 간호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진단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한번에 1년까지 그리고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김경진] 어? 그러면 가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엄지호] 그렇지는 않고요, 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필요합니다. [임경리]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3-4학년이라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겠구요. [문성준] 한번 신청할 때 최대 1년이라 하셨는데 1년보다 더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엄지호]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복직 후, 추가로 1년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만약에 부모님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할 때도 가능한가요? [엄지호] 조부모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하고, 손자녀인 경우는 돌볼 수 있는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이나 형제자매가 없어야 해요. [임경리]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에 취업을 해서 이 직원도 휴직을 하고 같이 나갔어요. 이건 어떤 휴직이죠? [엄지호] 해외동반휴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해외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이나 연수하는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살기 위해 하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3년 이내,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김경진] 이미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가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엄지호] 네,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배우자가 먼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문성준] 만약 저의 아내가 해외 발령 또는 유학을 갈 경우, 배우자인 저는 언제부터 휴직이 가능할까요? [엄지호] 배우자의 실제 근무 또는 연수가 시작되는 날부터 해외동반휴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국일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이미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연수중이라도 휴직이 가능해요. 물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여 일찍 출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보다 먼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임경리] 아,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학휴직, 연수휴직, 질병휴직 등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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