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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알아보기 2편ㅣ질병휴직,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연수휴직

2022-12-01 11:00:36.0

국가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중 질병휴직,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연수휴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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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리]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임경리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계셨죠?

[엄지호, 문성준, 김경진]
안녕하세요~ 

[임경리]
두 분은 정복이시라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엄팀장님! 지난번하고 옷이 똑같네요!!! 하하하.....
자. 오늘은 질병휴직부터 얘기해볼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은근 주위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엄지호]
맞아요. 사실 민원인들의 문의량도 질병휴직이 육아휴직에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문성준]
질병휴직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엄지호]
일반적인 질병휴직은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지만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고, 필요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은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부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좀 특수한 질병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진]
질병휴직은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엄지호]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신청을 하는 휴직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된 직권휴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필요하다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문성준]
진단서 제출 시 기간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진단서에 치료기간 명시가 어렵지 않나요?

[엄지호]
그렇죠. 난임휴직 같은 것은 임신이 되어야 치료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권자가 적정한 질병휴직 기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겠지요?

[임경리]
질병을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많이들텐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 질병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보수가 전혀 안 나오나요?

[엄지호]
아니요. 질병휴직하면 1년간은 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고 1년이 초과되면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연봉적용자는 각각 60%, 40%이구요.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질병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김경진]
제가 소방직이라 주위에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엄지호]
네. 앞서 공무상 원인으로 한 질병?부상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즉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문성준]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에 맞추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정해지는 건가요?

[엄지호]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은 공무상 원인에 따른 질병?부상의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휴직은 부상?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지가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저처럼 골골거리면서도 업무수행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즉, 요양승인 기간도 휴직기간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겠지만, 휴직기간을 정할 때는 그 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양승인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휴직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문성준]
공무상 질병휴직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공무상 질병휴직 승인 및 연상시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엄지호]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은 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경우 요양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는 시점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시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서 ‘21년 12월 9일에 공무상 질병휴직 중이었던 경우에는 과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2년 더 공무상 질병휴직을 해야할 때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은 필요하구요

[임경리]
다시 말하면, 21년 12월 9일 당시에 이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이었다면, 그 후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요양승인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엄지호]
예 맞습니다.

[임경리]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했는데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구요.

[엄지호]
바로 그렇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 공무상 요양승인이 심사 과정이 있어서인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구요. 

[엄지호]
그런 경우에는 우선 질병휴직을 하고, 후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예규에 따라 공무상 병가로 변경도 가능하구요

[문성준]
일반 병가 사용 후에도 요양승인 받은경우에 병가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한 가요?

[엄지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임용시기는 소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질병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6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가 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임경리]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승인 전에 질병휴직을 했는지 일반병가를 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거죠?
질병휴직을 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공무상 질병휴직이나 공무상 병가로 변경이 가능하구요. 

[엄지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준]
복직하자마자 다시 동일한 질병으로 2년간 질병휴직 할 수도 있을까요? 

[엄지호]
임용권자는 진단서 등을 근거로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복직명령을 내려야하는데요.
만약 복직하자마자 동일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것은 앞선 복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겠죠? 
복직해서 근무를 상당기간 지속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경리]
네, 질병휴직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유학휴직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유학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문성준]
제 아내도 해양경찰 러시아어로 경력채용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로 유학휴직을 가고 싶어해요.

[엄지호]
네~ 러시아어 특기자시라니 멋집니다.
유학휴직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둘째, 어학연수를 하거나, 셋째로는 국외훈련 종료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경리]
그런데 보통 외국에 나가면 집도 구해야하고, 애가 있으면 학교도 알아봐야하고, 이런저런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딱 학위과정 동안만 휴직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엄지호]
맞아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과정은 준비랑 정리할 수 있게 앞뒤로 각각 1주 범위의 휴직기간을 포함할 수 있어요.

[김경진]
외국에서 지내려면 학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텐데, 요즘같이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엄지호]
네, 그래서 유학휴직을 하면 2년 이내에는 봉급의 50%을 지급하고 있어요.
연봉 적용자는 40%이구요.
다만, 유학을 몇 번 가더라도 총 재직기간 중 2년만 지급하고 있어요.  

[문성준]
사설어학원 같은 곳도 가능할까요?

[엄지호]
아니요. 유학휴직 기관은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만 인정하고 있어요. 

[임경리]
우리 나라 대학의 ‘어학당’처럼, 외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어학연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국외훈련 간 사람이 어학공부 한다고 돌아오지 않고 유학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엄지호]
공무원 인재개발법이랑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한 경우는 6개월 미만 동안 유학휴직이 가능한데, 어학 학습 목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얼른 복직하셔서 국외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업무에 활용해야죠

[김경진]
사실 저는 유학휴직에 해당하는 학위를 딴다거나 어학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소방직이다 보니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관련 분야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일하랴, 애들 보랴 시간이 잘 안 나서 미루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휴직은 없을까요?

[문성준]
자격증 취득인 경우에는 자기개발휴직이 있지않나요?

[엄지호]
맞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이라고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하려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구요.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문성준]
만약 제가 자기개발휴직을 한번 사용한 경우, 다시 새로운 자기개발휴직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엄지호]
그건 아니구요, 자기개발휴직 복직후 10년이상 근무하면 재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임경리]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이 때도 휴직이 가능한가요?
자기개발휴직은 1년이라 학위 취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엄지호]
네~그때는 연수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연수휴직은 인사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성준]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은 연수휴직 가능기관에 포함이 안되나요?

[엄지호]
그런 유형의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이구요.
업무시간 외에 본인이 조정하여 원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연수휴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임경리]
네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팀장님 설명 덕분에 휴직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엄지호 팀장님, 김경진 소방위님, 문성준 경위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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