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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막으려면 노총각, 노처녀를 결혼시켜라?더보기
재난은 솔로들의 탓이 아니라구요~~ ^^
우리 선조들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사 속 다양한 재난관리 방식을 큰별쌤, 최태성쌤이 아주 쉽게~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최태성쌤의 역사 속 재난안전! 함께 감상해 주세요~
영상대본

안녕하세요. 역사 속 재난 사건을 통해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드릴 큰별샘 최태성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재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담을 통해 유추해보겠습니다. 선조들에게 재난이란? 관심은 컸던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재난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바로 ‘노총각, 노처녀가 재난을 불러온다.’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아니! 짝 없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안 그래도 서러운데, 재난이 나면 더 서러웠을 역사 속 노처녀, 노총각에게 전합니다. 재난은 솔로들의 탓이 아니라고요! 2015년 기준,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였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1.6세, 여성은 2.2세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1인 가구’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서른을 맞은 미혼자들에게 노처녀, 노총각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억지스러울 정도인데요. 결혼이 인륜지대사 중 하나였던 조선시대의 초혼연령은 몇 살일까요?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 놀라셨죠? 여러분. 다산의 『목민심서』에 ‘고을 다스리는 수령은 이른 봄 마을에서 남자 25세 여자 20세 이상 되는 남녀를 골라 성혼토록 독촉하되 뒷날로 미루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기록돼있는 것으로 보아, 초혼연령이 낮았던 만큼 노처녀, 노총각의 기준도 낮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람도 제때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길러야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여겼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이들이 음양의 화기를 상하게 하여 거 참.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많은 처녀로서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부름” 중종 4년 5월 28일 “혼가(婚嫁)에 때를 잃어 음양이 고르지 못한 것도 또한 가뭄을 부르는 실마리입니다” 중종 4년 5월 28일 “아내 없는 남자(광부)와 남편 없는 여자(원녀)가 근심이 답답하게 쌓이면 괴려(乖戾)한 기운을 부르게 된다.” 성종 8년 4월 13일 “원녀와 광부의 원한도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 13년 12월 25일 혼인을 못하여 원한을 가진 여인을 뜻하는 ‘원녀’, 허송세월을 한 독신남자를 뜻하는 ‘광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재난의 대부분이었던 시대! 재난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탓일까요? 노처녀, 노총각과 재난을 연관시킨 편견이죠 뭐, 이 사회적 편견은 여러 가지 결혼장려정책과 노처녀, 노총각에 대한 처벌법을 낳게 됩니다. 현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결혼의 상관관계! 그러나 그 시대 선조들은 진지했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여식이 노처녀가 되도록 시집을 보내지 않는 가장을 찾아내어 중죄로 다스리라! 말하자면 과년한 딸을 시집보내지 않은 아버지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솔로 탈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과제! 조선의 왕들은 관원들을 시켜 ‘처녀가 결혼 못한 이유를 파악하여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했고, 관청에 비용으로 밑천을 팍팍 주어 치장을 하도록 장려하기까지 했는데요. 양반이지만 서른이 넘도록 결혼 못한 자에게 나라에서 대준 비용을 뜻하는 ‘고조’. 만약에 지방 수령이 혼자 재물을 차지하는 부정부패의 죄를 지었더라도 ‘고조’로 쓰인 항목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자하는 선조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현대와는 다른 재난에 대한 가치관! 하늘의 경고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 장려와 같은 해법만 있었던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먼저 기근이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기아 수양법’입니다. 숙종 21년 오랜 기근으로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생겨난 유기아를 거둔 사람에게 양식을 지급하거나 거둔 유기아를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재해 발생 후 사회복구를 위한 선진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에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는 흔한 재난 ‘기근’! 이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배포한 안내서가 있으니 바로 ‘구황찰요’입니다. ‘구황촬요’는 조선시대 잦은 흉년과 정쟁으로 질병과 기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간행되었습니다. ‘구황찰요’에는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법, 굶주려 종기가 난 사람을 치료하는 법, 느릅나무껍질을 벗겨 즙을 만드는 법, 느릅나무껍질로 떡 만드는 법, 맛있을까요? 솔잎죽을 만드는 법, 장 담그는 법, 쌀가루를 만드는 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데요. 조선시대의 재난 대응 매뉴얼! ‘구황촬요’! 지금 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나요? 흉년을 타개하기 위한 조선후기, 우금정책! 또한 재난에 기민하게 대처한 선조들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소를 도살하는 일을 엄금한 우금. 우금을 어길 때마다 벌금을 거둬, 그 벌금을 진휼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개간에 쓰이는 소를 도살하는 일을 엄금해 농업을 장려하고, 그 벌금을 재난 후 복지 자금으로 쓰니까 일석이조의 정책이었다 할 수 있겠죠. ‘결혼 장려 정책’부터 ‘우금 정책’까지 역사 속 다양한 재난 관리 방식을 만나본 시간! 어떠셨나요? 재미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노처녀’, ‘노총각’ 계속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만이 재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방식이 변하면서 인위적 재난도 더해졌는데요. 재난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죠. 재난 관리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껏 재해 발생 후 사회복구와 보상위주의 재난관리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처’ 출범 이후 사전예측과 예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현재, 재난 대응에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쏟았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긴다면 더 나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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