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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2018-04-18 17:48:22.0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우리 소중한 우리의 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예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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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는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28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수령50년이 넘는 아름드리 소나무 등 30만 그루가 소실되고 약 430ha의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특히 5월초에는 어린이날 연휴 등 나들이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년고찰인 낙산사가 불에 탔던 경험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강릉·삼척의 산불로 산림 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순찰강화 등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나 논두렁ㆍ밭두렁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두렁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방청 함께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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