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N
S
열기
전체메뉴
유형별 재난
계절별 재난
생애주기별 재난
프로그램별 보기
안전 유튜브
열린 안전한TV
정책소식
안전한TV 소개
- 주간
- 044-205-1070
- 야간(당직)
- 044-205-1600
- 이메일주소
- safetv@korea.kr
2023년 7월부터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운영해 왔는데~ 5대 구역은 바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올 7월부터는 인도가 포함된 겁니다~ 또한 그동안엔 주민신고 횟수가 하루 3회 등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로 기준이 통일되고, 불법주정차 시간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 됩니다.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잠깐의 주정차도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더보기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안전한TV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유투브 또는 SNS 등에 안전한TV 동영상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등 기관채널에서 이용 시에는 safetv@korea.kr로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