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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119] 다중이용업소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은?

2015-09-23 10:33:35.0

[스펀지119] 다중이용업소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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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펀지 119의 안주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다니는 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카페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니는 업소를 바로 다중이용업소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업주분들과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전체 화재중 1.8%. 그러나 인명피해는 3.2%로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리포터] 다중이용업소는 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1] 좀 그러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2] 보험? 글쎄..
[리포터] 혹시 아시나요?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하는거?
[시민3]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리포터] 찍어 보신다면...
[시민4] 글쎄요.. 뭐 건강상에 어떤 문제나 위생적으로?
[리포터] 네 여기는 지하에 있는 한 스크린 골프장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뭐뭐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5] 네.. 화재배상책임보험
[리포터] 우와 원래 알고계셨어요?
[시민5]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리포터] 우와 그러면.. 혹시 가입을 하신 상태신가요?
[시민5]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소를 알아볼까요? 영화상영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고시원 등은 건물의 층수와 상관없이 8월 22일까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리포터]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건가요?
[시민5] 네네.. 해야죠. 
[시민4] 그렇게 저렴한 상태로 배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당장 내일이라도 들 의향이 있습니다.
[시민1] 어쨌든 화재보험이 있으니까 상가에 있는 음식점은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중업소의 화재배상보험은 자동차의 책임보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가입하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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