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유형별 재난

계절별 재난

생애주기별 재난

프로그램별 보기

안전 유튜브

열린 안전한TV

정책소식

안전한TV 소개

  • 주간
  • 044-205-1070
  • 야간(당직)
  • 044-205-1600
  • 이메일주소
  • safetv@korea.kr

재난안전홍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21:02:34.0

2018년 5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동안 실시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브리핑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더보기

영상대본

대본복사
[김부겸 장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제천·밀양 화재참사 이후에 더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서 총력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안전점검 결과 공개,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민간전문가, 공무원, 민간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63만여명이 참여하여 총 34만 6,34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9만 8,580개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발적 참여 등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11만 5,438개소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3만 908개소는 공공과 민간의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것은 1만 400개소, 과태로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것은 4,89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 2,28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항이 중하여 과태료과 부과된 시설은 작년에 131개소에서 올해는 1,232개소로 9배나 증가하였고 강도높게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 찜질방,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소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과사유는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작동장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는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방화문 훼손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됐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밖에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대장의 미작성 등이 지적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흙막이 설치 불량 등 사고위험이 급격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개선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대상시설은 2만 2,282개소 중 5,798개소가 개선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중 총 5,802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서 약 20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5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특징 중 하나는 소위 셀프점검이라고 하는 자체점검의 부실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점검을 실시 하였다는 점입니다.
정부합동점검단, 부처·자치단체에서 총 2,958개소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점검과 확인점검간의 체크리스트 항목 등 일치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97.8%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고 실효적인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올해 실시된 자체점검은 예년에 비해 충실하게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한 실명제는 현장에서 잘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대진단 초반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명제 실시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었습니다만 실명제는 허위·부실한 점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충실히 점검하는 전문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준수됐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건물주 등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공개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개는 오늘부터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시설물 관리시스템, 게시판 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 부터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금년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하는 민관 합동점검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32%였으며 서울이 49.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 광주,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진단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노력도와 지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 분석평가는 자치단체 안전도 순위를 매기기 보다는 지역별 중점 안전관리 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등을 추가로 확인·평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도가 증가하여서 점검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9만 2,179명, 연인원입니다만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여 지난해보다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생 점검단, 국민안전 현장감찰단,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방식의 국민참여 점검단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312개의 점검단, 1만 2,833명의 국민들이 안점점검에 참여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도 대폭 증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총 5만 8,530건, 일평균 861건이 신고되어 전년도 일평균 672건 대비해 28%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야만 그 노력의 가치가 발휘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진단 이후에도 시기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5월에는 여름철 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서민 주거지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개선하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인프라의 확충, 신고·점검·단속의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안전한TV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유투브 또는 SNS등에 안전한TV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실 수 없습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