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유형별 재난

계절별 재난

생애주기별 재난

프로그램별 보기

안전 유튜브

열린 안전한TV

정책소식

안전한TV 소개

  • 주간
  • 044-205-1070
  • 야간(당직)
  • 044-205-1600
  • 이메일주소
  • safetv@korea.kr

민식이 해인이, 세상을 변화시킨 아이들 l 안전한TV 안전 더데이(The Day)

2024-05-10 17:23:36.0

오늘의 이야기는
미처 피지 못한 꽃들의
안타까운 사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민식이에게 닥친 사고
 
미숙하고 성급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처로 인해
벌어진 해인이의 사고
 
그 날 이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안전과 보호'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한TV가 전하는 그날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더보기

영상대본

대본복사
안전한 TV가 전하는 더데이, 그날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미처 피지 못한 꽃들의 안타까운 사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진 못했지만, 이름으로 남아
세상을 변화시킨 아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그날도 여기 학교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4살 막냇동생과 함께, 학교 앞 길을 건너
엄마의 가게로 향하던 초등학교 2학년, 9살 김민식 군.
사랑하는 엄마와 둘째 동생을 만나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민식군의 발걸음은 엄마와 동생이 있는 가게에 끝내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바로 그때,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뛰어나온 민식 군과
동생을 발견하지 못한 흰색 SUV 차량은
그대로 민식군과 동생을 치고 만 겁니다.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동생과 달리
민식군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 엄마가 뛰쳐나와
쓰러진 아들을 부여잡고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사이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김민식 군.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속도를 지키고 있어
사고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과 같은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을 뿐이지,
정작 어린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 횡단보도인데다가
차량이 근접해서 다니는 상당히 좁은 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이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고였고
사고 이후, 민식군의 부모님은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고에 대해 많이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또 다른 ‘민식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민식 군의 부모님.
이후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14일,
완연한 봄이 찾아왔을 무렵, 다섯 살 난 이해인 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이집에서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하원 차량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인 양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후진해오는 한 차량!
맞은편 유치원에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차와
SUV 차량 뒤편에서 해인양은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약 10분 뒤,
해인이의 부모님은 ‘해인이가 차량에 치일 뻔했지만 다치진 않았다.
외상도 없고 조금 놀란 것 같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엔, ‘응급실로 가고 있지만 외상은 없다.
조금 놀란 것 같다’는 문자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해인양은 이미 엄마아빠가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사고 이후, 해인 양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고가 난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봅니다.
오후 2시 55분,
차량 인솔 선생님은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해인 양은
응급실이 아닌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뒤,
외상 여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5분여 뒤,
해인 양은 배가 아프다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지만,
여전히 신고는 하지 않고 외부로 이동했던 교사들은
사고 사실을, 부모님께 가볍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잠시 뒤, 3시 8분경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사고 후 13분 여가 지나서야 해인 양은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병원 도착 직전,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로 인해
심정지 상태가 되고 만 이해인 양.
그렇게, 다섯 살의 해인 양은
제대로 된 응급처치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동시키지 않고
119 구급 대원 등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필수.
하지만 누구보다도 안전에 유의하고,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일한 판단, 성급하고 미숙한 대처가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을 낳고 만 겁니다.

민식이와 해인이가 친구들을 위해 남겨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에 있는 많은 CCTV와 안전한 법들은 민식이와 해인이 같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 법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2020년 3월 25일 본격 시행돼,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을 좀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나 종사자가
어린이 이용시설 내에서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 교육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안전’과 ‘보호’
그 날 이후로 우리 아이들은 모두의 노력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오늘, 나아가 내일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안전한tv가 전하는 ‘더데이, 그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안전한TV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유투브 또는 SNS등에 안전한TV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실 수 없습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