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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12월 4일 정부는 '소방 국가직화 관련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더보기
영상대본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입니다. 먼저, 소방관 국가직화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5만5천여 소방관의 염원을 담은 법률이11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주면 공포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73년 이래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의료기관 신설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소방관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국민 안전만을 생각하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의 개정은‘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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