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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관련 브리핑

2019-12-10 18:03:56.0

12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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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복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하도급 적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승강기 작업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와 11월 7일 현장질의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편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수리를 하며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 할 수는 있는데 공동도급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동도급 계약이 편법 하도급이라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승강기 대기업 4개사가 각 사의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 관리주체와 체결한 공동도급 계약서,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제보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이 시행되자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외관상으로는 공동도급 계약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분담시키고 업무대가는 하도급 계약방식과 같이 발주처로부터 모두 지급 받아 자사 매출로 올린 후 영업대행과 총괄관리 등의 명목으로 그 업무 대가의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하도급 계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도급의 계약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업무의 계약이행에 대해 각각 책임을 져야 하며, 기성대가는 분담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이를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이익을 위해 불법하도급 계약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수주는 했지만 대기업이 수주 당시에 금액, 기간, 내역 등을 결정했으며 협력업체는 대기업이 주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는 수주 건에 대해 사전검토 없이 대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했으며, 협력업체들 중 누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할지 여부도 대기업이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협력업체가 수행 완료한 업무에 대해서 대기업 담당자가 수정·보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대기업 담당자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업무절차 등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계약갱신 여부나 공동수급체 재참여 여부 등도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승강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수행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공동수급 협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공동도급계약서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로 업무가 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와 협력사들 간의 부당이득 건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불법하도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들에 일괄 하도급 해왔습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승강기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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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