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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품격]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급증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2020-04-23 14:29:00.0

지난 4월 12일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공유 전동 킥보드까지 생겨나면서 일상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 안전수칙 등등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게 다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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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이충현 (안전훈장)]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모두 반갑소이다. 일찍부터 들어와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 계신데 오늘 참 소중한 시간이 될꺼라 생각 해보면서 시작을 하겠소이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일이었소. 부산광역시에서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이어갈 겁니다. 

[송창영 교수]
네, 4월 12일이죠.

[이충현 (안전훈장)]
네, 맞습니다.

[송창영 교수]
그 각 지자체에서 최근에 전동 킥보드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공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충현 (안전훈장)]
맞습니다.

[송창영 교수]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할건데요.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소개해주시죠.

[이충현 (안전훈장)]
누구십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정경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 2010년도부터 자전거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구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연구도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소이다. 지금 들어온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 많이많이 지금 주변분들께 알려야 되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랜덤리TV 유하 들어오셨구요. 또 우리 이기천, 기천이! 반가워. 부채가 아직 안갔다고? 놀라지 말아요. 이분이 책을 이제 갖고오셔가지고 이번주 발송됩니다. 부채하고 같이 갈 거니까 기다리기~ 약속~ 글 남겨주기~ 
이 요즘 이게 학습터로 공부한다는데 공부 지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열심히 하길 바라겠소이다. 자, 이연희. 이연희님 들어오셨고 김금땡님 안녕하세요. 봉봉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는 개인형 이동수단. 
예,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소이다. 평소 궁금했던거 그리고 알고 싶은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오. 우리가 방송 진행하면서 정경옥 위원님께 자꾸 물어보겠소이다. 귀찮게 해야지 오늘은 얻어가는거요. 오케이? 좋소이다. 
자, 정경옥 연구위원께서 지난 12일 발생했던 전동 킥보드 사건 정리 해주실건데 그전에 우리 지난 사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소이다. 있소?

[송창영 교수]
영상 한번 보시죠.

[이충현 (안전훈장)]
새벽이에요 새벽. 횡단보도긴 한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 안전 헬멧 안썼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에요 지금. 보행자 신호가 안들어왔단 말이죠.

[송창영 교수]
저게 지금 전동 이륜 타는 찬가요 저게?

[이충현 (안전훈장)]
저게 전동 킥보드에요. 전동 킥보드.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킥보드입니다. 공유 킥보드.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송창영 교수]
아, 예.

[이충현 (안전훈장)]
그런데 이 앞은 넘어 갔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저거 아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를... 어두운 상황에 안타깝기 그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유사한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소이다. 
근데 가장 최근 사고였고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정경옥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 사고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 지금 영상 보신대로 그 심야시간이고 또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사실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시야가 좋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안타까운게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원동기장치 자전거기 때문에 
횡단 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횡단보도는 이제 보행자가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거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내려서 끌고 걷거나

[송창영 교수]
끌고 가야되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랬어야 되는데

[송창영 교수]
자전거도 그렇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헬멧도 쓰는 것이 이제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썼던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오늘 이 사고 관련돼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계속 가져가겠소이다.

[송창영 교수]
우리 그 정 박사님이라고 하는게 낫지않나. 연구위원이란 말이 자꾸

[이충현 (안전훈장)]
어렵죠.

[송창영 교수]
어려워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정 박사님이라고

[송창영 교수]
정 박사님

[이충현 (안전훈장)]
지금부터 정 박사님.

[송창영 교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우선 우리가 오늘 여러가지 얘기를 해보려면 그 통계를 한번 사건, 사고 유형이라던가 어떤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얘기해주시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계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주 필체가 좋아요 아주.

[이충현 (안전훈장)]
우리 훈장님이 해주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고 건수가 나와있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가 많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고 사고가 아주 많을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이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2017년에는 약 120건이 좀 안되고 2018년에는 225건 정도 돼서 전체적인 사고 건수는 사실 보시면 2018년에 자전거 사고 건수는 한 12000건 정도 생각을 해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니까 그만큼 이제 그 많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거는 17년에서 18년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게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이제 1년에 4명 정도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그 단독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 사고를 보시면 혼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몇 퍼센트 밖에 안되는데 그 이 전동 킥보드는 단독 사고라는건 혼자 가다가 주로 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도로에 뭐가 잘못돼있다거나 아니면 한눈을 판다거나 아니면 잘못 조작을 하다가 이래서 넘어져서 이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게 전체

[이충현 (안전훈장)]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2년동안 8건 중에 5건이나 해당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충현 (안전훈장)]
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중상 사고를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행 그 단독 사고가 20%나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보행자 사고도 상당히 높슾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대개 충돌 사고죠? 대부분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자전거 도로나 보도로 많이 타다보니까 보행자랑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거고, 사망사고 중에도 보시면은 보행자랑 사고가 발생한 안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서 보행자가 사망을 한 사고가

[이충현 (안전훈장)]
아이고, 이게 지금 보면요 저희가 길에서도 평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타다보면 인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로 올라간다는데 타이어가 작으니까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볼라드라고 하죠? 
그걸 이제 경계석, 차량이 못올라오게 막아놓은 그 경계석에 혼자 치이는 거 그냥. 팽 도는데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 가고, 보행자 넘어지고, 또 운전자 넘어지고. 이런 사고들이 단독 사고의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많아요.

[송창영 교수]
그 저 단독 사고가 63%, 69%인데 사실은 이제 단독 사고를 이제 유형으로 본다면은 제가 다른데 통계를 한번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과 배터리 문제가 한 40%고 그 다음에 안전 미흡이 한 30%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단독 사고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이거

[이충현 (안전훈장)]
방재 공학적으로 벌써 방재 공학적으로다가 

[송창영 교수]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좋소이다. 참 좋소이다. 연구를 많이 해오시는 우리 두 박사님들 모시고 지금 안전훈장이 많이 배우면서 가고 있소이다. 자, 김금땡님 무섭네요 뭐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방송 보면서 궁금한 거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소이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는 방송이 아니오. 우리가 다 불러드리고 읽어드리니까 청방님 그새 또 들어오셨네. 안녕하시오. 좋소이다. 
자, 박사님 저희가 뭐 조금 더 이, 이 주제를 잡게된 이유는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타자 뭐 이런 의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편하게 이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 장치가 도입된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통계도 2017년, 2018년 겨우 잡히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게 지금 개발되고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하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그 아마 세그웨이라는 게 뭐 특정 회사 제품이긴 한데. 

[이충현 (안전훈장)]
들어봤소. 들어봤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세그웨이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볼수가 있는데 이제 세그웨이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고 뭐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일부 이용하는 
그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다른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비슷한 물건들을 좀 싸게 여러가지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이 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있고 
또 뭐 전기도 그니까 비용도 많이 안들고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통 수단으로서 많이 자전거랑 비슷한 교통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해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한 5년 정도 많이 이용된 게 한 5년 정도 된거 같고요 
정확한 기간은 그정도 된 거 같고 특히 이제 한 2018년부터 지금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유 서비스가 공유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접하고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예전에 G20 할때인가? 그때도 경비 인력들이 오토바이 안타고 그 이동형 장치로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런 용도로 참 편하게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는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뭐 여러가지 놀 점이 많이 있소이다. 지금 아직 확정되었다기보다는 만들어가는 상황. 왜? 역사가 짧으니까. 누가 참여해야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 아니겠소이까? 
기천아! 니가, 니가 주인공이야. 사랑해. 준비 많이 해줘. 좋소이다. 자, 지금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허와 실 알아가는 아이, 안전 훈장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아니겠소이까? 진실 혹은 거짓! 팩트 체크 시간이오. 
자, 지금부터 정경옥 박사님은 O, X 또는 △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소이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이충현 (안전훈장)]
긴장되시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아닙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즐기시는 것 같애. 자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소이다. 첫 질문이오. 전동 킥보드는 국민 누구나 이동할, 이용할 수 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먼저 답변을 하도록 기다리는 건가요?

[이충현 (안전훈장)]
답변은 나중에 묻겠소이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X입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모두가 이용하는게 아니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 전동 킥보드도 어쨌든 교통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자전거까지 모든게 교통수단인데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 도로교통법 상에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그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궤도를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소이다. 아, 이소리 너무 좋아. 글도 잘쓰는데 소리도 좋아. 좋소이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도로교통법에, 도로교,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 위에 더 분류가 있는데 이제 차부터 보시면 되는데 
차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탈 수 있는거는 차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외에 다른 수단까지 전체가 차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 큰 의미에서 그냥 큰 거리에서 차.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 위에는 차마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마차까지 포함하는 분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뺐구요. 그 차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차에 이렇게 자동차부터 자전거까지 다 포함이 되고 또 이 안에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안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륜자동차까지 돼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여기서 빠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가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중에 그 배기량이 아주 높은 125cc가

[이충현 (안전훈장)]
대형, 대형 오토바이. 예.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넘는 오토바이는 이제 자동차랑 똑같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낮은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분류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는 이 두번째 조건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이제 50cc 미만이거나 아니면 정격출력에 전기를 쓸 경우에 0.59 ㎾ 미만인 그 원동기를 달고 있는 차를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도로교통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럼 우리가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게 도로교통법에 정해있는데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래서 차도로 내려가라고 하는군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예, 아 이거는 그 다음

[이충현 (안전훈장)]
하하하하하.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나왔는데.

[이충현 (안전훈장)]
괜찮습니다. 얘기 쭉 해주시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를 말씀을 하셨었죠? 그니까 그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운전을 하면 이제 탄다는 의미죠. 탈수가 있게 되죠.

[이충현 (안전훈장)]
그럼 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 시험을 봐야되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야 되는 겁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럼 미성년자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16세부터 그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합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절대 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기천아- 틀렸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지금 너가 답도 틀렸지만 틀렸다 아직 타면 안된대. 아 그렇습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고 사실은 그 어린이 선물로 사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빌려서 태워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안되는 거고 또 어린이가 조작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군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면 뭐 이미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영상화 차원에서 두번째 질문 드리겠소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없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안되는 거예요. 왜? 얘기 하셨어요 지금. 도로로 가야되는 거예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는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있고 자전거, 그리고 전기자전거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이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뭐가 다른겁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 같은 그니까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엔 이제 전기 자전거처럼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많이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군요.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송창영 교수]
어떻습니까? 전동 킥보드는 공원 안에서 탈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까? 타면 된다? 안된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송창영 교수]
안된다? 타면 안된다? 죄송합니다. 타면 안된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 질문은 뭐 △가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입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랑 비슷한, 오토바이랑 비슷한 건데 공원에서 타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쪽에서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공원 내에서 요 부분에서는, 요 지역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이충현 (안전훈장)]
그럼 지역마다 좀 다른거네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만약에 허용을 해준 곳이 있다면 그 곳에서는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런 표시같은 게 없다면 못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오히려 표시가 있을 때, 표시가 있을 때 탈 수 있는 범위의 제한 안내 문구가 있을테니까 타고싶으면 일단 안내 문구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공원 입구 쪽에 있을테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보통은 그래서 금지한다는 표지가 많이 이제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금지가 더 많습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잘 모르시고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군요. 요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금지되는 곳인지, 허용되는 곳인지 알고 타야 된다는 거. 기천이 지금 뭐 친구 타던데요 했는데 친구 큰일납니다. 우리 안전한 TV에서 답 달아드렸죠? 
절대 혼자 타거나 하면 안되구요, 16살 넘어서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한 상황에서 이 전동,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겠소이다. 지금 기천이같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애. 
조심해야되겠소이다. 라우드TV님 걸포공원은 커서 모든 전동 킥보드, 자전거 가능. 걸포공원이 어디 있는 곳이오? 내가 아직 못가봐서 그러는데 걸프전 걸픈가? 걸포. 걸포공원 어딘지 알려주시고 좌표 찍어주시오. 
또 뭐, 건물, 이거 또 전동 킥보드, 라우드 TV님 전동 킥보드 뭐 비싸다고 얘기 하셨는데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걸 골라야 된다는 거 요거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겠소이다. 자,

[송창영 교수]
우리 정박사님 제가 또 하나 질문할까요? 우리 지금 저 자전거도 그렇지만 전동 킥보드는 헬멧을 꼭 써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부과됩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부과 됩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될 수 있다. 뭔가 살짝 빼시는 거 같은 기분이면서도?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아니 그니까 단속을 해야 부과가 되는거니까.

[이충현 (안전훈장)]
아아-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부과가 된다.

[송창영 교수]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공산품 안전 관리법도 적용이 되는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렇죠.

[송창영 교수]
그래서 사실은 거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된다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게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송창영 교수]
네네.

[이충현 (안전훈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하나 좀 남겨놓고 있는데 뭐 지금 질문들을 안하고 계셔요 지금. 라우드 tv님 아, 걸포공원이 김포에 있는 겁니까? 김포 걸포동으로 모이시오!! 가서 신나게 달려봅시다. 거 아주 공원이 크군요 거기가. 
규모에 따라 또 지역 특색에 따라서 탈 수 있는 곳과 타지 못하는 곳이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내가 타려고 한다면 꼭 허용치가 있는 곳인지부터 확인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소이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봐야되지 않겠소이까? 
자, 우리 apply휴가필요해 님은 단속하는 걸 못봤다고. 어떻게 보면 그 따라가면서 잡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아, 단속을 앞으로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니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준비하고 타야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 하겠소이다. 알겠소? 소리가 안나니까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더 또 질문 또 계속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이게 보도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 막 넘나드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자, 전동 킥보드는 차로를 주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차로를 주행할 때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측을 우측 갓길을 이용해야 된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X입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어? 우측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우측을 이용하는 건 맞구요. 그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구요. 이제 갓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창영 교수]
그거는 그렇죠.

[이충현 (안전훈장)]
이 약간의 그 빈틈을 또 찾으셨어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갓길같은 경우는 이제 갓길인 경우는 그 차 차로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흰선이거나 노란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이제 차로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차도가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배수로 일수도 있고 갓길일 수도 있고 뭐 길어깨라고 하기도 하고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로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역할도 약간씩 다른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를 위해서 쓰던지 아니면 비상시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관리하는 차량들이 이용을 하거나 그런  다른 용도. 그리고 보도가 없을 때는 보행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다른 용도입니다. 차가,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로를 주행하되 차로를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차로중에 제일 오른쪽

[이충현 (안전훈장)]
제일 오른쪽. 그니까 노란색 실선 그어 있는데로 넘어가지 말고 그 안쪽에서 타란 얘기인거죠? 오른쪽으로? 어,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을 자꾸 돌려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거고 또 설명을 또 해드릴거니까.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소이다. 아,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전동 킥보드 중에 좌측, 우측 깜빡이가 안달린 차량들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 보면 자기가 직접 자전거처럼, 오토바이처럼 요 사이드미러라고 하나요? 
그걸 달아서 참 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전동 킥보드 자체가 우리가 법 상으로는 뭐 전기 및 생활 용품 안전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보온밥솥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그냥 발로 타는 킥보드라던가 여러가지 공산품들을 다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인데 그 법의 이제 하위에 보면은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 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안전 기준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그 지금 말씀하신 
방향지시등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드미러라던가 이런 거는 필수 장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필수 의무 장착은 아니구나.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아니긴 한데 그 그런 장치가 있으면 사실은 더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뭐 요즘 많이 하는게 사실은 속도를 속도가 이제 25㎞ 이상을 시속 25㎞를 넘으면 안되도록 전동킥보드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을 위협하는 굉장히 절대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방향지시등이라든가 사이드미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장치에 안전을 뭐 저해하지 않고 사실은 오히려 

[이충현 (안전훈장)]
주행에 안전성을 높여주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주행안전을 높일 수 있는거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은 사실은 뭐 이용을 하면 괜찮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네. 그러니까 과도한 튜닝은 안된다는 거죠. 

[송창영 교수]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어 공학적으로 지금 한 45㎞ 까지도 이게 가능하더라구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사실은 더 

[송창영 교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찬열 의원이 25㎞까지 이제 제한을 해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미국이라던가 영국 어 저기 독일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20㎞까지도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더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창영 교수]
낮춰놨고,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한 10㎞를 낮춰놨어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 제한 속도가 더 낮게 설정되어있구나.

[송창영 교수]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방재공학적으로 이게 보면 

[이충현 (안전훈장)]
아, 방재공학적으로 뜨든- 이런거 한번 들어가야됩니다.

[송창영 교수]
이게 굉장히 우리 정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너무나 불안전한 상태에요 이게. 그 쉽게 넘어질수도 있고

[이충현 (안전훈장)]
아, 구조적으로.

[송창영 교수]
네, 안전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뿐만 인체공학적으로도 문젠데 더 문제는 우리가 재난 관련된 법제도가 굉장히 지금 미비한 상태란 말이죠. 

[이충현 (안전훈장)]
네.

[송창영 교수]
그런 그, 그 과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자동차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그 완제품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충현 (안전훈장)]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같은거, 자동차는 위험하게 인식을 하잖아요. 뭐 보험도 가입하려고 하고. 근데 전동킥보드 탄다고 보험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송창영 교수]
어? 보험 지금 들게 돼있지 않나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아니요. 돼있지 않습니다.

[송창영 교수]
돼있지 않아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게 25㎞ 시속 25㎞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이것도 지금 또 맞춰가야되는 어떤 논점이 좀 필요하겠네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보험이 일부 가입되는 경우는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충현 (안전훈장)]
아, 판매업자.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업체라던가 아니면 그 업체들의 협회에서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제품,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보험을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창영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생계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 많이 타고 다니시죠.

[송창영 교수]
특히 그 하나만 되는 전동 외륜 보드라고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네네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전동휠.

[송창영 교수]
저 얼마 전에 대리운전을 이렇게, 이렇게 한분을 모셨는데 실생활에서

[이충현 (안전훈장)]
대리운전 뛰십니까 요즘에?

[송창영 교수]
아니아니. 요새 좀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이충현 (안전훈장)]
아 타보셨군요.

[송창영 교수]
그게 아니고 그 이 대리운전을 한번 타봤는데 이분이 다치셨더라고. 그래서 왜그런가 했더니 외륜보드를 타고 이렇게 추우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이충현 (안전훈장)]
이렇게 타신거예요.

[송창영 교수]
갑자기 그 밧데리가 고장나가지고 멈춰버린거야.

[이충현 (안전훈장)]
앞으로 넘어가셨구나.

[송창영 교수]
그래서 그냥 갑자기 넘어간거야.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거죠 이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이런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고들이.

[송창영 교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충현 (안전훈장)]
그 어디다 하소연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송창영 교수]
사실 이런,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 할텐데 통계에 지금 잡히질 않아가지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아까 그 통계는 경찰에 이제 접수가 된 사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경미한 사고는 훨씬 많은 사고입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현재는 위험을 감수하고 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 같은 경우 좀 고민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한 개조라든지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된단 얘기죠. 결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동 킥보드에 그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 담당 PD가 밖에 나가 봤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들에서 지금 법개정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되겠다. 직접 나갔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소이다. 영상 주시오. 뭐 영상.
지금 직접 나갔어요. 집 앞. 딱 보니까 우리 담당PD님 집 앞이네.

[송창영 교수]
세종시 같은데.

[이충현 (안전훈장)]
어, 맞아요. 지금 전동 킥보드에 몇명이 타고있죠? 두-명. 그쵸? 한몸 같지만 둘이에요. 요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는거. 이거, 이,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였어요.

[송창영 교수]
안돼요 안돼. 갓길이고 헬멧도 쓰지 않았어요.

[이충현 (안전훈장)]
근데 저거를 되게 무슨 의기양양하게 대단한 뭐 과시하는 것처럼 타는 저런 모습들이 저거는 개조 된 거예요 지금. 속도가 저만큼 나갈수가 없어요. 저거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런 모습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지금 법과 관련돼서 저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논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되느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또 추진되는 상황인지 가장 또 일선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이제 안전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뭐 정부 부처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이용, 이용자 단체라든가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속 25㎞로 가지고 차도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도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법제화 하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을 허용을 하고 차도를 이용을 안하도록.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이제 차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꼭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대신 이제 보도는 이용을 하면 안되고 해서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면허가 있는데 이제 시속 25㎞ 이하로 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분류를 해서 그 면허도 없어도 되는 쪽으로

[이충현 (안전훈장)]
없이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런 식으로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허가 없어지지만 아까 16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연령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제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할거냐를 논의를 할 때 전기자전거도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나 이런쪽에서 타기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기자전거가 13세 이상이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지금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작년부터 그 논의가 되어 왔고 작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체까지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어느 정도 내용상으로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포함해서 자전거 법도 좀 관련이 돼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관련법도 좀 관련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부처에 좀 여러 법이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법의 통과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돼서 조금 시일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창영 교수]
지금 저 과정에서 그 나라의, 나라의 특성이라든가 국민성이라든가 그 나라의 특성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 법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보험도 반드시 들어야되고 그 다음에 번호판도, 번호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나라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니까 우리 할리데이비슨 얘기 해도 되나?

[이충현 (안전훈장)]
너무 요즘...

[송창영 교수]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탈수가 없죠. 근데 외국은 또 타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다 어떤 처해지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합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빨리 법 개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어서 또 얘기 해주시죠.

[이충현 (안전훈장)]
네, 제가 또 질문 또 드릴게요. 지금 법 개정이 사실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힘 받아서 좀 쫙쫙 나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또 업계에서도 원하는, 바라는 방향으로 잘 조율 돼서 탁탁탁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금 그냥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건데 자, 그렇다면 이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어 좀 더 불안한 상황을 경험을 해야되는거고 
빨리 법이 개정된다면은 안정화 되겠지만 이 사이에 이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좋겠소이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난감을 타는 게 아니거든요. 공원에서 장나감을 타는게 아니고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차도로 나간다는 얘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교통사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개선이 돼서 사망자 수도 이제 3000명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긴 한데 부상자 수를 보거나 건수, 사고 건수를 보게 되면 
몇십만 건이 일년에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사망자도 지금 3천명 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루에 10명 정도가 도로에서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환경으로 운전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면은 본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운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동 킥보드가 그 자동차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 자동차는 안전모 안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줄 수 있는 차체가 없으니까.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방향지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제 수신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한다거나 할 때 수신호를 해서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건 꼭 알려야 되는 여러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 다른 차이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 사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위험한 것이 잘 안보입니다. 
야간에 작다보니까. 그래서 그 전조등이라든가 후미등이라든가 이런 등화를 꼭 달고 켜야 되구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옆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옆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옆은 등이 없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가능하시면은 뭐 그 야광띠라든가 반사띠라든가 이런 것들을 옷이라든가 그 전동 킥보드 옆면에 달거나 이런 것도 좀 안전을 위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결국 향후에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게 될테고 현실적으로도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뭐 이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전동 킥보드가 꼭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행자와 이제 사고가 날 땐 주로 가해자 쪽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무조건 보호한다는 자질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준비할 게 많습니다. 

[송창영 교수]
이게 지금 우리 전동 킥보드 사고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에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았던 것이 밧데리 문제였거든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밧데리 화재로 굉장히 있었는데

[이충현 (안전훈장)]
밧데리입니까?

[송창영 교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이충현 (안전훈장)]
근데 이 관련된 화재 영상이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는지 상상이 안가시죠? 지금부터 보겠소이다. 

[송창영 교수]
아주 심각합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지금 저 거실에 에어컨 앞에 뭐 세워져 있죠?

[송창영 교수]
갑자기 뭐 소리가, 소리가 났죠?

[이충현 (안전훈장)]
지금 충전하고 있거든요? 팍 소리나서 지금 가셨는데 순간이에요 순간. 반려견을 안고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셔서 인명피해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게 화재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대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충전하는 곳이 실내잖아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죠.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다보니까 실내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배터리가 정상이어도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걸 또 불법 개조하신 분들의 경우 화재율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일부러 폭발하게 실험을 한거예요. 근데 폭발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인 화학물질 타는거보다도 순간적으로 발화 펑하고 터지는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크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걸 주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자료가 준비되어있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이부분은 사실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통

[이충현 (안전훈장)]
살짝 듣겠습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 안전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 분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소방청에서 예, 관련 보도자료를 9월 지난해 9월 25일에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제 소방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지금 타고 계십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저는 전동 킥보드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고 모든 수단을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충현 (안전훈장)]
즐기십니다.

[송창영 교수]
경험을, 경험을 해보시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제가 다 해봐야되니까.

[이충현 (안전훈장)]
아하 연구 차원에서.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여러분 절대 노는 거 아닙니다. 연구 차원에서 타십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첫번째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전인증 배터리에 대해서도 따로 안전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을 통과한 우리나라 안전인증을 통과해서 kc 인증마크라고 그 마크가 돼있는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전을 할 때 충전 그 단자가 있는데 잘못 연결되면 당연히 그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단자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이 완료가 되면은 원래 이제 과충전 방전, 방지 장치라고 해서 
그런것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데


[이충현 (안전훈장)]
그런게 차단되는 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잘 작동을 안할 우려도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충전이 다 됐으면 코드를 빼놓는 것이 더 안전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가 습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기가 더 잘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곳에 좀 보관을 하고 이제 달릴 때도 좀 뭐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천시에는 가능하면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는 게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충현 (안전훈장)]
그게 낫겠네요. 위험하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맞습니다. 전기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미끄럽기도 하고 시야도 안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안타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실내에서 주로 충전을 하는데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불이 나면 대피를 할수가 없다는거죠.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죠. 못나가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는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이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잘 때 충전을 하면 지금 같이 그 화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충현 (안전훈장)]
인지를 못하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집에 있을 때 그 충전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뭐 여섯번째는 당연한데 주변에 가능하면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없도록.

[송창영 교수]
가연, 가연성

[이충현 (안전훈장)]
옮겨붙지 않도록.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이제 늘 지키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이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어느정도 이제 검증이 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장이 날수도 있지만 처음 그 구매를 했던 제품은 사실 그 제품이 안전인증을 통과 했더라도 혹시 불량일 수도 있고 알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래서 그 처음에 초기에 충전하실 때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 주의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좀 살펴 봐야겠네요. 지켜보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안정화가 돼 있다면은 이제 안정 이 규칙에 의해서 잘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구요.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중에 모찌아부지가  질문 하셨어요. 
전동킥보드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다가 어린이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하셨는데

[송창영 교수]
말씀해주시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하고 민식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충현 (안전훈장)]
저촉이 된다는 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됩니다.

[송창영 교수]
큰일, 큰일납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절대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기천 학생 우리 전동킥보드 무섭다 재밌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무섭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apply휴가필요해 태풍이나 장마철엔 안타는 게 좋겠군요 얘기 하셨구요. John Lee 화.재.주.의. 어, John Lee 이거 보고, 보고 계십니까? 외국에 사시나요 John Lee? 화.재.주.의 한거 보니까 한국사람인데.
자, 김금땡님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만큼 위험하네요. 이걸 방송 보시면서 지금 알게 되셨나봐요. 아, 이게 참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애써 표현하거나 보지 않는 이상 그럴 것이다 하는 순간 또 사고에 
그 골무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니까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창영 교수]
그 방재공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거 강의할 때 재난인식론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충현 (안전훈장)]
재난 인식론?

[송창영 교수]
네. 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 무섭다, 이런 줄 몰랐다 지금 굉장히 저렇게

[이충현 (안전훈장)]
네,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송창영 교수]
바꿔, 바꿔지고 있잖아요?

[이충현 (안전훈장)]
네네.

[송창영 교수]
그니까 사실은 뭐 물가에 가고 산에 가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무서운지를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모르거든요?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해준다는 것은 이게 바꿔지면 인식이 바꿔지면 그게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충현 (안전훈장)]
네.

[송창영 교수]
저희 굉장히 중요한 것 같구요. 이게 지금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이 되니까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터리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증을 안받은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이충현 (안전훈장)]
불법개조.

[송창영 교수]
이게 지금 불법개조, 튜닝을 하다 보면 원래 배터리가 아닌 것이 이제 되겠죠.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출력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송창영 교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게 다른 배터리를 갖다가 넣고 튜닝하다보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이충현 (안전훈장)]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창영 교수]
정품, 정품.

[이충현 (안전훈장)]
정품을 사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소이다. 방재공학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소이다. 
자, 송교수님 지금 말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배우고 지금 또 질문 또 드리게 되는데 현재 어쨌든 우리 안전사고 위험에 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떤 논의를 조금 더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아까 이제 전동 킥보드가 어디로 통행을 해야 되고 제품이 이제 어떤 안전 기준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또 한가지 그 사고라든가 관리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이 공유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공유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뭐냐면은 어, 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다는 거는 교통수단을 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확장을 해서 보시면 렌터카라고 해서 자동차를 빌려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는 그 법규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한 법에 그 제한을 받고 그거를 준수를 하도록 여러가지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이 전동 킥보드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민간에서 공유를 하고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아직 법적 장치가 마련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이 그 공유 민간 공유 서비스들은 지자, 그 각 지자, 지방자치단체랑 협약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충현 (안전훈장)]
표준화하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표준화 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해나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그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험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도 좀 더 높아야 되고 그래서 바퀴 크기도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더 커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규격을 좀 더 상향 시키고 여러가지 안전 장치를 더 갖추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군요. 뭔가 표준화 시키기에 타당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좀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 논의도 그 중점에 있어야 되겠구요. 

[송창영 교수]
네.

[이충현 (안전훈장)]
알겠습니다.

[송창영 교수]
어떻습니까? 그 우리 뭐 전동 킥보드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뭐 한때 뭐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된다, 안써야 된다 하는 굉장히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오늘 자전거 얘기도 조금 해주셨,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전동 킥보드 오늘 그렇지만.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사실은 제가 자전거 연구를 아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서

[이충현 (안전훈장)]
책도 갖고오셨어요.

[송창영 교수]
아, 원래 자전거 전문가신가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이충현 (안전훈장)]
책도 가져오셨어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게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네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헬멧을 먼저 말씀을 하셨었는데 헬멧은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게 

[이충현 (안전훈장)]
기본이죠 기본.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법에서도 그래서 의무화를 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게 이제 한 2, 3년 전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어린이, 어린이만 의무화를 했다가 모든 이용자를 의무화를 하면서 이제 불편하다던가 여러가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의무화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헬멧은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게 

[이충현 (안전훈장)]
헬멧은 쓰는것.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랑 관련해서 자전거는 좀 전동 킥보드와 많이 다릅니다. 전동 킥보드랑도 많이 다르고 자동차랑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면 한번 또?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자료도 사실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충현 (안전훈장)]
적극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너무 소극적으로 살짝 보여주셔서 안보였는데 요거입니다. 요거. 자전거 교통 Q&A.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 2018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직접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어, 교통안전 사례집을 만드신 거예요.

[송창영 교수]
정박사님이 만드신 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제가 같이 만든 겁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박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송창영 교수]
설명해주시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 하나가 더 있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동 킥보드가 이제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자전거와 비슷하게 통행을 하도록 그 개정을, 법개정을 해나가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전거와 비슷하게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좀 잘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다른점이 자전거는 당연히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모든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차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차도를 이용하되 아까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끝 차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는 거기서도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도로의 오른쪽 끝에 붙어서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대체 오른쪽 끝이 어디냐?

[이충현 (안전훈장)]
끝이 어디까지냐? 범위를 모른다는 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예. 그게 이제 명확하게 뭐 수치로 써있지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이제 경찰쪽이라던지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 그 도로의 마지막 차로가 이 그림 50이 있는데 이 차로에서 이제 이 차로의 
전체 폭을 절반으로 나눠서 요 오른쪽 공간 이 정도에서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를 타다보면 이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바로 달리질 못하죠. 
약간씩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간격을 이 정도로 띄울 수 있는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차로의 절반 중에 오른쪽에 

[이충현 (안전훈장)]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용해서 통행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이충현 (안전훈장)]
차로 폭을 100으로 봤을 때 절반 나눠서 오른쪽을 쓰란 얘기에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부분을.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것이 똑같이 안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로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

[이충현 (안전훈장)]
이해가 바로 그거로 또 바로 되거든요? 너무 구분을 하니까 지금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한다고 하면 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차도로 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린이나 사실은 노약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차도에서 다니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도 없는, 없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니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 신체 장애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현 (안전훈장)]
아, 노약자의 경우 보도를 이용하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 보도를 이용해도 되니까 보도를 타도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영 교수]
안전약자에 대한 보호.

[이충현 (안전훈장)]
그러네요.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보행을

[송창영 교수]
근데 이제 그 저런, 저 사, 저 저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에서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에 저런 경우에 에틱스 오브 디제스트라는 또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 에티켓 


[이충현 (안전훈장)]
에티켓.

[송창영 교수]
그니까 그 어떤 윤리. 가끔가다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자동차 주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속도를 낮춰주는 것이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확 가면은 그 자전거가 중심, 무게 중심을 잃어 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범국민들이 저런 것에서도 에티켓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충현 (안전훈장)]
아, 그렇습니다. 뭐 주황불이 빨리 달리는 불이, 그 색이 아닙니다. 멈추라는 얘기에요. 사전예고고 그 다음 빨간불 들어오면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주황불 딱 들어오면 오죽하면 교차로에 속도와 이 신호를 동시에 체크하는 카메라를 다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오죽 달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속도 교차로에서 특히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안전자들, 그리고 이용자들 안전부터 생각해 주는 운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송창영 교수]
설마 저 지금 자전거나 킥보드가 저렇게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 서행을 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뒤에 있는 차량들이 또 급하게 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해주는, 지금, 지금 킥보드라던지 저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교통수단이 신호 체계가 있어야되는데 신호 체계가 없는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송창영 교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오늘 구독자 분들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의견 나눠주시고 계셨어요. 어쩌면 오토바이보다도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기천 학생 남겨줬고. 또 John Lee 조심 또 조심. 또 apply휴가필요해 대학원, 대학원은 다르죠. 
갑자기? 대학원 앞에 무슨 얘기 하셨구나. 제가 진행하다 못봤습니다. 자, 방재공학적으로 오늘도 얘기 해주셔서 고맙다는 김금땡님 감사드리고 John Lee 정.품.사.용 감사드립니다. 
krystal Lee님 방재공학적으로 정품사용 꼭!!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지금 인식을 하시네요. 사고는 순식간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탔던 뭐 놀랐다는 분도 계시구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하라고 우리 이기천 학생이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한번 방문하세요. 우리가 견학 시켜 드릴게요. 우리 담당 PD님도 보고, 우리 팀장님도 보고, 우리 송교수님도 직접 만나서 사진도 하나 찍고. 
기천 학생 놀러오기~ 세종, 세종 1번지 여기. 자, 좋습니다. 네, 오늘 교통안전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전거의 안전을 쭉 연구해오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공유형 그 우리 전동 킥보드 연구를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 참여하시면서 어떤 부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로 사실은 많이 말을 

[이충현 (안전훈장)]
그렇죠. 말보다는 문서로.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결과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말로 전달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는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많이 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좋은 경험이셨는데 이제 말로 하는걸 자주 하실 거니까 저희 안전한 TV에 자주 나와 주실 겁니다. 그렇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기록됐습니다. 지금. 하하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연구원장님 예, 한국교통연구원 원장님. 우리 박사님, 정경옥 박사님 출연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꼭 OK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송창영 교수]
오? 교수님 이발하셨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아, 지금 벌써 팬클럽이 있으십니다. 빵다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사진 찍어 드릴게요.

[송창영 교수]
'새신랑같으심'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충현 (안전훈장)]
웬일이야. 왜 그러십니까.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십니다.

[송창영 교수]
저희, 저희 대학원생들인가.

[이충현 (안전훈장)]
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또?

[송창영 교수]
어, 오늘 마무리 해야되나요?

[이충현 (안전훈장)]
그럼요.

[송창영 교수]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씨랜드 화재 났었잖아요. 기억 나시죠? 그 피해자 가족과 함께 한 2년 전에 제가 소주 한 잔 한적이 있는데 그 피해자 가족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국민 여러분께 꼭 한번 자기 본인 얘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그분이 어떤 메세지를 했냐면 "꼭 죽어 봐야 저승 맛을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전해 달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1999년이니까 한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 그 아들 도현이가 눈에 선하고 정말 그 2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본인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어 얘기하고 있는 킥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하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기지만 
사실은 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기 벡이 얘기, 얘기 하셨지만 현대사회가 빨라지고 편해지고 하지만 그 안전에 그만큼 더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찰적 근대화로 우리가 반성하면서,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 꼭 마무리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충현 (안전훈장)]
네, 어 정말 마음이 좀 많이 갑자기 울림이 왔는데 죽어봐야 맛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즐기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인식을 높게, 
안전의 품격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구요. 오늘 함께 하신 겁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거구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경옥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와주실거죠?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안전훈장)]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안전의 품격 드디어 방송의 오늘 대단원의 막을. 어? 뭐? 대단원 막? 끝나냐구? 아니죠. 오늘 꼭지에서, 오늘 주제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기천이 놀랬을거야 지금. 쿵쾅쿵쾅대지? 물 한잔 마시고. 
다음주에. 그리고 선물 꼭 보내드릴거예요. 저희 커뮤니티 확인 하시면 되구요. 커뮤니티에 어, 개인 그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겁니다. 네, 안전의 품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이구요. 저희는 다음 다음주  5월 며칠이죠?

[송창영 교수]
6일인가?

[이충현 (안전훈장)]
6일입니다. 5월 6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안전이슈 가지고 찾아뵐거예요. 궁금한 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하하, 좋습니다. 네, 안전의 품격을 높이는 안전의 품격.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품격있는!!!

[송창영 교수]
안전사회를 위하여!!!

[이충현 (안전훈장)]
이야압!!! 혼자 귀엽게 하실건가요? 얘기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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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