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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났을 때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특히 30평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등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내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주세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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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깜짝 퀴즈!! 자~ 예를 들어 볼께요. 식당에 불이 나거나 가스가 폭발하거나 건물이 붕괴돼서 손님들이 다치거나 재산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팔고 땅팔고 막 다 팔아서 때운다구요? 땡! 재난배상책임보험만 들었으면 다~ 해결된다는거죠! 말도 안된다구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에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30평 이상의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미술관, 여객터미널 등등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거~죠! 특히,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도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된다는거 아시겠죠? 이젠 재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면 든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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