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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테러와 같은 비상사태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민방위 제도에 대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더보기
영상대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 위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주변으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여기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들... 우리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협들로부터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누가 지켜야 할까요? 누구긴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죠. 그래서 ‘민방위’ 아니겠습니까? 민방위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는 각종 자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는 60, 70년대 월남(베트남)의 패망과 라오스, 캄보디아 의 공산화, 북한의 도발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을 비롯해 산업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다변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 18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편성 1~4년 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교육을, 5년 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점검과 훈련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민방위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평상 시 민방위대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상황을 신고하고 보고합니다. -또 초기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 응급처치, 후송도 지원합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을 지원하고요, -평소 민방위 물자와 장비의 사용법을 비롯해 -재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방위 사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만약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경보 전파와 -주민 대피, 소산, 질서유지를 지원합니다. -또 교통통제, 등화관제, 소화활동을 지원하며, -취약지역도 순찰합니다. -인명구조와 의료 활동도 돕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 -시설물 복구, -물자 운반 등의 노력도 지원합니다. 아, 그렇다고 전시에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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