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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탄 학생들 주목!!ㅣ안전한TV 1주 1안전

2024-03-08 17:53:00.0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계실텐데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 면허 없이 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 시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학생 여러분~ 안전을 위해 꼭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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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경찰관 : 하차!하차! 2인탑승 안되고, 안전모 착용도 안 하셨어요

1주 1안전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헬멧안싸고 둘이타고..위험천만 킥보드 꼼짝마
10대 여학생, 만취한 채 킥보드 타다가,,, 승용차와 쾅
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타다 사고 속출
전동킥보드 헬멧도 운전..차량충돌로 머리 다쳐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은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분들의 전동킥보드 단속현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시곳곳을 돌며 순철중인 경찰들의 눈에 들어온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

경찰관 : (보호자와 통화중) 면허가 없는 상태더라고요?통고처분 사항입니다 과태료 10만원 
보호자 : 훈방해 주시면 안되나요?
경찰과 : 네 안됩니다
학생여러분들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

경찰관 : 이리오세요 세종경찰청 기동 순찰대입니다(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적발)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당부사항이 있다면?

경찰관 : 학생여러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첫째, 원동기 이상의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둘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요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고 2인이상 탑습은 절대 금지입니다
         학생여러분~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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