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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기초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의 특강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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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복사이 수습복구 분야에서도 단체장님들이 꼭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게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도 간단하고요, 바로바로 시간이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유형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이게 인적재난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인적재난도 이 원인자가 있고 이 책임 원인자가 책임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재난이라는 의미에서 사회 재난으로 묻게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양쪽 재난의 차이가 일단 사전 예측이 가능하냐? 그리고 또 이 발생 범위. 이를 모를 차이 이 차이가 있겠고 가장 큰 또 차이가 자연재난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자연현상으로 있는 거라면 사회재난은 어딘가 아니면 원인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있는 게 원인자가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 자연재난은 예전 옛날부터 해서 천재지변은 정부가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회재난은 이제 원인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이 원인 자를 찾고 사고 그 원인을 찾고 책임관계를 하고 또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복구체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은 일단은 재난상황에 대한 어떤 신속한 전파와 공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에 보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동시 전파원칙을 많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되든 아니면 어디 사업장에 됐든 그 처음에 이 사고를 인지하고 이 발견하고 한 주체가 상황을 단계를 거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광역 아니면 중앙부처 아니면 소방, 경찰, 해경 이런데까지 동시에 전파를 해야지 신속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원칙으로 해서 동시전파 원칙이라는 걸 지키고 있고요. 제가 아까 광역의회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경험을 한 것은 제가 충북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오송사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오송사고는 다 안타깝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여파가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부처 대응 기관 대응하기에 앞서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상류 상황전파 공유거든요? 근데 상황전파 공유를 어느 한 포인트에서라도 놓치게 되면 이 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전파 공유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 단체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시군구별로 이 아마 이 상황실도 가동하고 또 당직근무도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군수님, 시장구청장, 군수님들께 보고가 되겠지…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순간 이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고 복구도 늦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서 지자체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역량이거든요? 그 해당 자치단체 당일날 상황실 근무하는 비상단계가 가동돼서 상황실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큼 미리 나한테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거 빨리 전파해 되겠다’ 이 동시 전파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전파해 되겠다 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게 이 오송사고 같은 경우도 책임자 처벌 그 검찰수사 이런 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게 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시민재해쪽으로 가서 그 기관 자치단체장님들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오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고 발생 초기에 초동대응이 그걸 얼마큼 신속하게 하고 상황 공유를 했느냐가 정말 핵심이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시군구에 돌아가셔서도 이 부분을 평상시에 잘 챙기셔서 그 현장 재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속 강조하시고 좀 이게 좀 협조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 ‘상황판단회의’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범정부죠. 이렇게 지자체를 포함해서 유관기관단체 간의 협조할 사항은 뭔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게 상황판단회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수습복구 단계로 가게 되면 저희가 중앙에서 해 드리는 거는 현장상황관리관을 바로 파견을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단체장님 중에 최근에 혹시나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자치단체에서는 저기 저희 중앙부처에도 현장 상황관리관이나 보통 수습관리과장이나 수습지원과장이 가는데요.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도움말씀 해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걸 경험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서 이따가 설명 드리겠지만 피해지원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협조를 끌어들일 거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지원본부’는 이제 부단체장님이 본부장이 돼서 구성합니다. 이 통합지원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재난의 신속한 수습 대응에 필요한 또 주변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이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3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한데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부군수님, 구청장님들이 본부장이 돼서 통합 본부를 또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장 상황관리반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은 신속하게 초기 대응이나 수습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당 어떻게 보면 시군구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약간 처음 대규모 재난을 겪으면 뭘 해야 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디 유관기관을 불러야하고 이런 것을 잘 좀 그 어려워 하실텐데 이 부분을 좀 중앙차원에서 지원해드리는 차원에서 파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규모의 재난이면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상황관리관이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대규모 재난이 터지면 중앙수습지원단이라고 해서 아예 유관부처로 해가지고 반장이 중앙부처에서 국장급이 내려가고 ‘중앙수습지원단’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습이 수습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이 센터라던지 이 수습지원단을 꾸리면서 머물면서 지원을 해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도입한 게 있는데… 그 ‘재난피해자 합동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그 피해자 분들이 발생을 하면 인명 피해가 주로 재산 피해도 있지만 피해자 분들이 발생을 하면 이 피해자 분들을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또 지원을 해드릴 게 여기나온 이렇게 구성해 할 만큼 많더라고요. 이거를 이것도 각각 시군구에 있는 개별 부서들이 이나 아니면 중앙부처 유관기관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피해자 분들이 접촉하기 보다는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일시, ‘즉시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해 드리자’ 그래서 이번에 저 서천시장 화재 때 저희가 처음 가동을 해봤고요. 그때 이 기능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에도 저희가 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현장에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오늘도 아까 저희 차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천 서구 공장 화재 현장에도 저희가 현장상황관리관이 가서 현장에 있던 것들을 각 해당 동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다가 피해자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가동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들을 한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기능별중에 기초자치차원 전체 차원에서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중앙에서 가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부릅니다. 법률구조공단 불러서 법률 상담 피해자 상담 해려라 그리고 또 이 그 장례 지원이라든지 치료지원 이런 것까지 해서 합동지원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혹시 돌아가셔서 지역구에서 뭐가발생을 하면은 ‘재난합동센터’ 이 용어를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거를 빨리 가동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수습복구 중에 현장 수습지원을 좀 현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말씀드릴 게 ‘임시 주거시설 운영’입니다. 이재민들이 요즘은 침수피해를 겪었던 산불 피해를 겪든 아니면 화재 피해를 겪든 이제 주거 할 공간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해도 대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시 주거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진 에서와 같이 대형 체육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가 있으면 그 안에 재난구호협회라던지 이런 민간기업에 협찬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천막 같은 것을 하나 하고요. 또, 이 급식이라든지 세탁 서비스 여러 가지 의료 지원까지 이렇게 임시주거시설에서 같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것조차도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민간숙박 시설을 그걸 적극 권장해드리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민간 숙박시설도 미리 어디 어디 위치 이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지정해 놓는 게 좋겠죠? 빨리 제공해드리려면 그리고 민간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재해지원 사업비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물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응급구호세트라던지 취사구호세트, 그리고 구호물자 여러 가지 식료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고요. 이 구호물품의 어떤 품질도 시간이 갈수록 대단히 고품질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거를 같이 좀 공동 모델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같이 보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심리회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심리 회복지원 업무를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재난을 겪으면 초반에 이 그래프가 설명해 드리는게 그런건데 초반에 얼만큼 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느냐에 따라서 회복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고 또 나중에 후유증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해서 소방 구급차가 출동을 하면 이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사가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입장에서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서 제일 처음에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이 분의 겪는 트라우마가 그 강도가 다르구요. 회복성도 다르고 또 나중에 후유증도 덜 하다… 그래서 심리회복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심리회복전문가들로 중앙단 협의에도 구성했고 시도단위 협의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군구에 재난이 터졌을 때 이재민 분들이나 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유가족 분들이 심리적인 고통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심리회복지원센터의 도움도 많이 적극 받으십시사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전담공무원 매칭이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생기면 자기들은 전혀 멘붕에 빠지는 거죠. 멘붕에 빠지는데 시군구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나는 내가 꼭 궁금한 사항 이라든지 나한테 필요한 거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맞춤형으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요즘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자 한분한분, 유가족 한분, 한 가족. 한 가족당 그 공무원을 여러 부서로 해가지고 전담공무원 매칭해서 이번 피해자 가족지원이라든지 분향소 운영 뭐 장례식까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 이라든지 행정적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동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즘은 또 이 저번에 화성 아리셀화재 때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또 화재나 이런 데서 주택을 이런 데서 발생한 피해주민들도 보면 외국인 심지어 불법체류자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통역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재외공관 협조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텐데 이런것도 아까 말씀드린 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외교부의 협조까지 받아서 재외공관 협조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통역서비스까지 통역 전문가들 동원해서 해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 그런 채널을 적극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구’ 쪽으로 말씀을 되겠는데요. 계획 사고조사부터 해서 계획 그다음에 복구비 지원 이런 것까지 가는데 주로 이제 이게 자연재난에 적용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방향을 잡습니다. 저희가 복구에 방향이 여기 좀 용어가 전문용어가 들어갔는데 그 파란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능 복원’이냐 ‘개선 복구’냐 이렇게 가는데 기능 복원은 그냥 그 피해 난 그 그 장소에 대해서 그대로 이전 상태로만 복원을 시키는 거고요. 개선 복구는 예를 들면 하천이 범람 했다면 그 하천만 그 범람한 부분만 뭐 저기 제방을 하던 뭐 저기를 하천 폭을 넓히든 이게 아니라 그 하천에 물이 내려와서 범람하게 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예를 면 주변의 배수펌프장이든 아니면 다른 시설이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복구를 하자라고 개선 복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유시설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시설처럼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사유시설은 최소한의 생계안정. 예를 들면 인명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피해 지원금이라든지 주택 피해에 대한 어떤 보수가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보상. 보상이 원칙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풍수해보험 이나 이런 보험 쪽에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 재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가 나서서 먼저 복구 계획이나 복구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는 원인자가 먼저 있는지 찾아보고 원인자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지의 복구에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응급복구, 항구복구가 있습니다. 응급 복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복원 관점에서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이 복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전에 시군구에 이게 임시제방 만들고 이런 것처럼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임시조치를 하는건데 응급복구를 먼저하시고, 항구복구까지 가야되는 부분은 이 복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항구복구, 개선복구는 응급복구처럼 단순히 몇 억, 몇 십억의 복구비가 아니라 뭐 5년에 걸쳐서 몇 백억의 복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 방향을 초기에 잘 잡으셔가지고, 저희가 조사 합동 조사를 할 때나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랑 협의할 때 이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설명해 주십사 이런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MDNS’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시스템인데요.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MDNS에 피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공시설같은 경우는 7일, 사설시설 같은 경우 10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피해신고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이부분도 자치행정장이라면 꼭 좀 챙겨셨으면 하는 게 보통 피해가 발생하면 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 피해상황 확인하시고 뭐 저기 복구대책현장을 마련하시는데 지자체별로 누군가는 이거를 피해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7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이 시스템으로 피해를 입력을 하셔야지 이게 저희가 중앙에서 ‘아 여기 A시, B시, C군은 좀 개별적으로 이정도 피해가 발생했구나…’ 그걸 보고 저희가 복구의 방향을 잡거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신고 기한에 맞춰서 누군가 피해신고 입력하는 게 중요하구요. 특히, 사유시설피해 뭐 저희 농경지 이라든지 사유시설에서도 피해가 나면 그걸 피해 본 주민들이 읍면동에 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읍면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좀 안내를 하셔서 이 피해신고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는 게 읍면동 피해주민들이 가면은 잘 안내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을 놓치는 이유가 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자체 가셔서 해당부서 확인하시고 이것도 좀 대비를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피해상황 조사는 자치단체 차원의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대규모 국고 지원 기준. 국고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합합동조사를 나갑니다. 중앙합동조사까지 거친 다음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대해서 그 피해 복구비, 그다음에 피해지원금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국고지원이 되고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이라는 것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 얘기는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희가 정부의 재정에도 한도가 있다보니까 자연재난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을 20억이니까 피해 기준으로. 피해액 기준으로 20억 피해, 26억 피해 이렇게 시군구별로 이렇게 다른데요. 재정적 지수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이 기준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고 지원이 들어가고 사회 재난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저희가 국고지원이 들어간다고 하겠고요. 대신에, 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좀 피해를 일으키거나 그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 국고 지원 기준의 이상을 초과하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국고 지원의 그 피해액 즉 국비 지원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특별재난지역 정도에 그 피해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때문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하고 그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들 추가지원 간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재난은 총 44회, 사회재난은 12회 인게 일단 자연재난에 2002년부터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2002년의 매미, 2002년 2003년 자연재난 피해규모가 막 엄청 했을때, 특별재난지역이 처음 도입이 됐고요. 사회재난은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때, 사회재난분야에서도 시작이 됐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재난 은 아까 특히 특선에서 말씀드렸을 때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게 자연현상에 의해 일어난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된 사례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 재난은 원인자가 있고 원인자가 보험료를 처리하던 원인자가 보상하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재난선포는 조금 더 전체 횟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액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그 시군구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 기준이 아까 20억~44억까지라면 이거에 2.5배 이상의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에 되는 거고 읍면동도 특별재난선포가 되는데 그 1/10. 1/10 정도의 피해가 나면 이렇게 되서 오른쪽의 보시는거처럼 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 총 44(회)라고 했는데, 그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 태풍 매미, 에위니아때 보시면 피해액 조단위, 복귀비용도 조단위였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뭐 피해액 복구비가 조금씩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른 편면으로 말씀드리면 이만큼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많이 고도화, 선진화돼서 옛날처럼 같은 태풍피해로 오더라도 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이런 예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회 재난, 아까 좀 그 선포도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이 이게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 보상능력, 그 다음에 이전 재난과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그 사회 재난이 발생한 자주 지자체 행정재정능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사회재난을 겪어보신 자치단체장님들은 사회재난 이렇게 적게 하고 드물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선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평가 잣대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도 다 기억하실만한 재난이신데 이렇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험을 적극적으로 재난분야에 많이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거는 자치단체도 재정 상황이 그렇지만 저희도 재정 상황이 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해서 예방 복구하는 게 개인의 자주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들듯이 재난분야도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복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권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분야 보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근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 보험은 ‘풍수해 지진 보험’인데 자연재난쪽으로는 이거는 좀 의무 보험이 아니라 그냥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가입에 대해서는 자치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또 적극 실적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처별로 그것도 위험사고 유형별로 의무 보험으로 가입 되는 거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데 전체 19개의 종류의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을 각각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보상한도는 이정도로 맞춰라 대인·대물 맞춰라라고 하고 여러 가지 기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 일괄해서 저희가 분석, 평가하고 정비 하도록 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아마 모든 지자체가 다 가입을 시켜서 지금 논산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지금은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 보상 항목하고 보상 한도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가입을 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릴 말씀은 끝났고요.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텐데 우리 이제 자치단체장님들 봬가지고 목민심서를 재난안전관리 관점에서 목민심서에 인용된 부분을 찾아봤는데 여기 소개해 드린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이 소개해 준 게 있더라고요. 약관 다섯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물재난하고 불재난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집행을 잘하고 또 이제 자치단체차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구현할 사항 이런 거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구조·구호·구급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또 한자로 이렇게 쓰셨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나오죠. 예방이 복구·구호·회복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의 더 신경 쓰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재난관리사업에 일석이 효과가 있다. 수해 막는 효과도 있지만 수리 쪽 효과도 있다는 것을 또 한자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민들 주민들을 많이 지원했을때는 최대한 어질게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다섯 가지를 인용하셔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다 경험을 해봤는데, 재난안전관리 관점에서 지자체에서도 꼭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4가지로 정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방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님들이 얼마큼 그 시군구의 재난안전사고·예방·복구·대비 얼마큼 신경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작동하고 안 작동하고 하는 게 다르더라… 그리고 꼭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자체 재난안전 근무직원들, 인력들, 안전건설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자기 맡은 재난안전사고 영역의 평상시 점검 그 다음에 뭐가 비상경보가 또 터졌을 때 대비대응 이런 부분은 역량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꼭 좀 챙겨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확대 그리고 또 예방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업강화 이런 것도 저희가 이걸 일일이 하나 제가 워딩을 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적은거니까 잘 좀 자치단체장님들이 좀 현장에 가셔도 잘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재난지역 선포’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오죽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게 될까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중앙국가직이 재정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전의 다른 재난,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재난 발생했을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신고.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동조사 나갔을 때 조사. 조사 때 빠지는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게 절차적으로 중요한데 무조건 특별재난지역 건의 이렇게 하시면 좀 저희도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기준같은 것을 한번 잘 그 해당 부서나 부단체장 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걸 좀 강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자체 차원의 예방사업 그리고 이런 풍수해보험 이런 시민안전보험 이런 보험쪽도 많은 참고가 있으니까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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